전남 고흥군은 지금까지 농산물에 한정돼 있던 가격안정기금을 수산물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최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격 유지와 생산 농·어가 보호를 위한 것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개선과 가격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주로 사용됐으나, 이번 변경을 통해 수산물까지 지원을 확대 함으로써 수산업 종사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매일신문] 고흥/ 구자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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