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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자 30대, 5천~1억원 피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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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자 30대, 5천~1억원 피해 가장 많아
  • 부산/이채열 기자
  • 승인 2024.05.21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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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선구제 후회수, 관계자 처벌강화, 이자 지원확대 등 지원대책 요구 
부산시가 지역 전세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30대 1인가구로 피해규모는 5천만원~1억원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역 전세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30대 1인가구로 피해규모는 5천만원~1억원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 제공]

부산 지역 전세피해자 중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원~300만원의 30대 1인가구로, 피해 규모는 5천만원~1억원대가 가장 많았다.

부산시는 실질적인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전세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총 5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전세 피해자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총 719명이 응답했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자 기본 현황 ▲피해 관련 실태 ▲건물피해 관리 관련 ▲선순위 관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실태 및 의견 등을 파악했다.
 
피해자 현황은 부산에 거주하는 1인가구로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의 30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개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한 상태가 96퍼센트(%)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증금 회수 전망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가 78퍼센트(%)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사유로는 임대인 파산(잠석, 구속)과 경매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퍼센트(%)로 높았으며, 그 사유는 보증금 미회수(회수 후 이주) 및 이주 시 전세자금대출금 상환이 96.2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주 시 문제점·애로사항으로는 돈이 없음(비용 문제, 경제적 사정), 보증금 미회수, 전세 보증금 상환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의 유형은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이 90.8퍼센트(%)고, ▲세대 규모는 20~50세대 미만이 절반을 차지한다. ▲피해임차인 대표를 선임해 건물관리 중인 곳은 45.9퍼센트(%)며, 피해 건물 내 ▲공용부분의 누수(침수) 발생, 타일파손, 소방시설·씨씨티비(CCTV)·엘리베이터·주차타워 고장 등 하자 발생이 많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사실 인지 경로는 이웃이 39.7퍼센트(%)로 가장 많고, ▲임대인 외에 피해 발생에 법적·도덕적 책임의 주체로는 중개사가 60.4퍼센트(%)를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차입금 규모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이 64.4퍼센트(%), ▲돈을 빌린 방법은 제1금융권 정책대출이 64.6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 관련 어려움은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41.7퍼센트(%)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이 필요한 추가 지원대책으로는, ▲선구제 후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 상환 ▲이자 지원 확대 등이 있었고,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개선사항은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반환보증(보험) 개선 ▲세입자 권리보장(임차권․전세권) 등으로 조사됐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부산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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