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7월부터 동해항 화물 운송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동해항은 석회석, 시멘트, 석탄 등 분체상 물질의 비중이 높은 화물 운송이 많아 주변 도로와 인근 지역에 비산먼지 발생률이 높다. 또 과적 및 과속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도로 재비산 먼지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분체상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밀폐용 덮개 설치, 적재 기준 준수 여부, 운송 차량 세륜시설 통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계도 기간 중 발생한 920건의 위반에 대해 화물운송사와 관계자에게 행정 계도 안내장을 발송했다.
또 화물 운송 차량 적재함 집중 단속에 대한 동해항 출입 전광판 홍보 문구 게시, 분진 화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 계획 안내물 발송 등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단속을 통해 위반 행정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화물업계의 고충을 감안해 적재 기준에서 운전석 상단을 초과하지 않고 이중 덮개를 철저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청정 대기 질 관리에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며, 이번 집중단속과 하역, 야적 등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동해항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정주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동해/ 이교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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