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강수계 수도사업자(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태평가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실태평가는 부과‧징수 및 기금납입 2개 분야, 12개 항목 및 가‧감점 5개 항목을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한다. 이번 평가는 19개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다.
평가결과 청주시는 평가항목 중 체납액 해소, 매월 납입준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반면, 그 외 기관은 장기체납액 결손처분 등에서 미흡하여 물이용부담금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청주시)에는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물이용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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