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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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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신청 접수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7.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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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최고 5천만 원 한도 내 융자··· 2년 거치 4년 상환
[보령시보건소 제공]
[보령시보건소 제공]

충남 보령시보건소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관내 식품위생 관련 영업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자로, 식품제조가공시설, HACCP 인증 시설, 음식점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으로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만 지원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소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천만 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소는 3천만 원 ▲어린이 기호 식품판매업소 1천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천만 원까지다.

희망하는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누리집-공지사항 확인)를 작성해 보령시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신청하면 되며 융자조건은 금리 연 1%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융자지원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규모 음식점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광객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관내 음식점이 깨끗한 위생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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