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발의 조례 포함 등 총 11건의 의안 심사·의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 조례안 11건의 심사를 진행했다.
1일 교육위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심사에서는 교육위에서 ‘시설 공사 하자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충식 의원)’, ‘인천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인천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이오상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시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8건도 심사했다.
이 중 ‘인천시립학교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인천해밀학교’를 ‘결마루미래학교’로, ‘인천한누리학교’를 ‘세계로국제학교’ 등으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보고 및 사전 절차 미비, 조례 개정 전 명칭 사용 등을 사유로 교명 변경 없이 수정 가결됐다.
또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문을 변경해 수정 가결했다.
이날 교육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6일 개최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중요한 회기”이며 “앞으로 교육위는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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