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정재천)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6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달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 후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반안건 14건을 최종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 의원) ▲동작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세열 의원)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등 7건은 원안 가결됐고,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현 의원)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 의원) ▲동작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주 의원) 등 7건은 수정 가결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유나 의원(사당3·4동)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등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계류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가결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효숙 위원장, 이영주 부위원장, 이미연·정유나·장순욱·신동철·김은하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6월 30일까지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안건 처리에 앞서 노성철(흑석, 사당1·2동), 이주현(신대방1·2동), 신동철(노량진1·2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노성철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특정 사업이 현실적인 문제로 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언론에 실시한다고 보도된 점, 동작구 홍보대사 중 논란이 있는 인물을 해촉하지 않는 점 등 홍보관련 행정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주현 의원은 신대방1동에 위치한 구립경로당과 데이케어센터가 공존하는 복합건물에 대해 언급하며, 두 시설이 각각 독립적이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각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동철 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언급된 흡연부스가 집행부의 인사발령 문제로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구민들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인사발령과 무분별한 구정 홍보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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