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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도시개발법·건축법 위반 등 현안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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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도시개발법·건축법 위반 등 현안사항 점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5.01.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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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제1차 회의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실에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실에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실시계획 인가 조건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섰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실에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13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로 건설교통위 소속 위원(5명), 공무원(인천시 도시계획국장, 계양구 도시관리국장, 계양구 보건소장 등), 사업시행자인 서송병원장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개발법·건축법 위반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계양구 계산동 서송병원(재활의료기관)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어기고 4년 넘게 편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송병원 A·B동 의료기관 종별(요양병원→병원) 변경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2월 24일 시에서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부합하게 시행하도록 시정 명령하면서 60개월의 기간을 준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소위원장을 맡은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의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다른 도시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 행정이 일관성있게 진행되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소위원회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에 대비한 동북생활권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하고자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대에 약 (6천779평) 규모의 종합의료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사용승인을 받은 2개동(A·B동)이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맞지 않게 재활병원으로 운영 중이며, C동인 종합병원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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