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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이냐 복귀냐… 이르면 3월 중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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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이냐 복귀냐… 이르면 3월 중순 선고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5.02.25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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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국가비상상태에 준한 상황”
국회측 “독재… 신속히 파면해야”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25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야권에서는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최기상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나경원·추경호 의원 등이 심판정을 찾았다.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국회 대리인단, 윤갑근·조대현·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출석했다.

통상 재판 시작에 맞춰 출석하던 윤 대통령은 오후 최종변론 시간에 맞춰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다.

이날 헌재는 채택된 증거들을 우선 조사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들었따. 이후 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까지 들은 뒤 변론을 마쳤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작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오전 1시 6분께 계엄군이 무장한 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영상이 담겼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군인들이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는 외부 테러리스트 등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헌재 증언을 반박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도 증거로 재생했다.

장 변호사는 김 단장이 계엄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비엘탄 개봉 승인' 등의 메시지를 올렸다는 언론 보도들을 제시하며 "(김 단장의) 증언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월담하는 영상을 증거로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이 담긴 국정원 CCTV도 증거로 재생하며 그가 작성한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작년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헌법상 배타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선 의회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도 고려돼야 할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는 시의성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국회 측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고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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