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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적극행정 사례.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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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적극행정 사례.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실시
  • 김포/ 방만수기자
  • 승인 2016.09.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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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오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교육을 지난 21일 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 날 교육 강사로 나선 감사원 성대경 수석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 설명을 통해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과 보신주의적 행태를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강연을 이어받은 경기도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은 자칫 소홀히 하거나 방심해 처벌받지 않도록 곧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어갔다.

시에서도 이번 달 적극행정 면책 관련 자체 규정을 개정해 면책요건과 대상을 폭 넓게 완화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청렴한 공직사회와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자체 해설집을 제작해 부서 배부를 마쳤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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