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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포인트 현금 지급한 게임장 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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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포인트 현금 지급한 게임장 9명 검거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4.01.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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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는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A씨(51)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인천시 부평구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포커게임기 등 게임기 100대를 운영하며 게임포인트 1만 점당 9000원의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소의 일일 매출이 평균 약 20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업주 순이익만 5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추징 보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연말연시 민생안전을 위한 집중단속을 벌여 풀살롱 등 성매매 알선행위 42건, 불법 사행성 게임장 7건 등 49건을 적발해 132명을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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