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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생계형 노점 양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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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생계형 노점 양성화 조례 제정
  • 부천/ 민창기기자
  • 승인 2014.12.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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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시민과 노점상의 상생을 도모하고 생계형 허가 노점인 ‘햇살가게’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노점잠정허용구역 지정 및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부천시 햇살가게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및 자격기준, 노점판매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오는 12일 부천시의회 심의를 앞둔 이 조례는 불법노점상 난립 차단과 노점상 양성화를 위해 최근 시의회에 상정됐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노점상 문제 해결을 위해 허용구역 내 생계형 노점을 허가하는 ‘노점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송내역 남부광장, 길주로 등 6개 구역에 햇살가게 66개를 허가했다.

그동안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왔으나 노점상잠정허용구역제가 시민과 상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햇살가게는 시로부터 노점 허가를 받은 생계형 노점으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 도로과 이일우 가로정비팀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허가 취소 및 행정제재 등의 규제가 완화돼 생계형 노점이 보다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점단체와 협의를 통해 자격기준 및 제한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 시민과 상생하는 노점 정책을 만들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민창기기자
minch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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