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시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애초 지난해 8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였던 운행 및 통행 제한 기간이 2019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와 자동차대여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렌터카)로서 공고일 이후 우도면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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