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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에너지절약계획 자체 검토로 건축·인허가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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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에너지절약계획 자체 검토로 건축·인허가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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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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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인·허가 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자체 시행- 기존 외부 기관 협의 사항을 자체 검토함으로써 협의 기간 단축으로 건축 인허가 신속 처리 기대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건축 허가 시‘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청·검토를 구에서 자체 처리토록 개선해 건축 인·허가 처리 속도를 대폭 단축한다.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 신청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허가 절차 중 하나인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협의는 기존에 외부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협의를 거쳤으나, 협의 기간이 7~15일 정도로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 시행으로 지난해 9월부터‘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시스템’구축으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인‘세움터’를 통해 구청에서도 에너지절약계획 자체 검토가 가능해짐에 따라 건축 민원 행정의 신속·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추진대상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인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65점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연면적 1만㎡이상일 경우는 성능인증 등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86점 이상으로 광진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맞게 적용할 계획이다. 검토 방법은 건축, 기계, 전기 등 각 분야별 담당자가 세움터를 통해 건물단열, 냉·난방시스템, 조명설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의무사항, 소요량평가서 등을 확인해‘신청-검토-보완-검토완료’등 절차를 거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사업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수요자인 구민 입장에서 민원 처리 속도를 개선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 추진하게 됐다”며,“광진구는 앞으로도 건축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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