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칠성) 의원들이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기간 열린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구로구의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구로구의회 의장 박칠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치안 봉사단원들의 지역사회에의 소속감을 제고하고 지역의 치안유지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 것.
박평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사업의 지원과 국기 손상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기에 대한 구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한 것이다.
김희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의회 구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항동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특별위원회)에 따라, 5500세대 2만여 명이 입주하는 항동지역의 통학안전, 공원조성, 교통버스 노선에 관한 문제, 체육관·복합행정센터 등의 이용시설 수요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 개발되는 항동지구와 구항동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항동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위원회 관리·정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를 내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자 한다.
이번 구로구의회 제281회 임시회에 4명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조례안은 구로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례안 의결은 주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