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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혐의'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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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혐의'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19.05.0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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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희권 전남 여수시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모 씨가 애초에 약속했던 변제기일까지 기준으로 약 10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약 3만4000원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수사 개시 이전에 변제를 독촉한 사정, 다른 후보들의 득표수에 비춰보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전 고 의원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한 정황이 있으며 이번 사건이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고희권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한편 제6회 동시지방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중인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해 23일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 윤정오기자 yun-jo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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