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수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포항항 내 선박운항의 안전확보와 해양교통질서유지를 위해 해양경찰, 포항시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선들의 불법어로행위와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들은 입·출항하는 선박의 프로펠러에 걸려 선박 입·출항지연과 불법어로 중인 어선과의 충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도선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포항해수청은 이에따라 불법 어구(그물, 통발)등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지도단속을 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해수청이 직접 강제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포항항 내 불법어로 행위 집중단속 및 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어로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포항/ 윤도원기자 yound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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