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140건을 차지한다.
발생장소는 가정이 92.1%로 대부분이고 학대 행위자 유형을 보면 아들(37.5%), 배우자(29.9%), 본인(9.0%) 순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예방키 위해 경로당, 복지관 등으로 찾아가는 이동 상담과 예방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도는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와 학대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학대 상담전화(☎1577-1389)를 24시간 가동해 노인 학대 신고 및 상담 상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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