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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 흉기난동에 태이저건 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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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 흉기난동에 태이저건 쏴 검거
  • 부천/ 민창기기자
  • 승인 2019.08.18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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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부천/ 민창기기자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건축사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9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 한 건축사무실에서 사무실 관계자 B씨(68)를 흉기로 위협하고 사무실 물품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품에 머리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한 뒤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임금 2500여만원을 받지 못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 민창기기자 minch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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