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앞,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주차도 주차방해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 부당사용의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 장세진기자 sjjang@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