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경우 내달 6일까지 급수공사를 신청하고 공사비를 납부해야 올해 안에 공사가 가능하다.
내년 급수공사 신청은 동절기 시공 중지가 해제되는 2월 말부터 접수를 재개하며, 3월부터 급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동/ 장세진기자 sjja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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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경우 내달 6일까지 급수공사를 신청하고 공사비를 납부해야 올해 안에 공사가 가능하다.
내년 급수공사 신청은 동절기 시공 중지가 해제되는 2월 말부터 접수를 재개하며, 3월부터 급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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