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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천 링거사건’ 30대 여자친구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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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천 링거사건’ 30대 여자친구 살인죄 적용
  • 부천/ 민창기기자
  • 승인 2019.11.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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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부천/ 민창기기자 > 지난해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프로포폴 등 약물을 과량 투약받아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당시 이 남성과 함께 있던 30대 여자친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이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살인 혐의로 전 간호조무사 A씨(31·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부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씨(30)에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내부에는 빈 약물 병 여러 개가 발견됐다.

 부검결과 B씨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A씨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치료 농도 이하의 해당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한 반면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점을 들어 B씨가 타살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를 위계승낙에의한살인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부천/ 민창기기자 minch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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