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 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를 해선 안된다.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