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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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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홍보
  • 금산/ 황선동기자
  • 승인 2019.11.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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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금산/ 황선동기자 > 충남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와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 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를 해선 안된다.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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