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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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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의결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2.16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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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김경호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조광명(민·화성4) 의원이 지난 2012년 8월 대표발의 한 후 1년6개월 만에 통과된 것으로, 도의원들의 청렴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13일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표결해 재석의원 66명 중 65명의 찬성(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과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금지, 다른 기관·단체의 여비를 받은 국내외 활동 금지,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적(性的)인 말·행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조광명 의원은 "도민이 바라는 의원의 기본자세와 청렴의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의회의 자정선언 의미가 담긴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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