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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달라진 시책·제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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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달라진 시책·제도 발간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14.01.1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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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은 2014년을 맞아 행정능률 제고와 군민 편의증진을 위해 달라진 시책·제도를 발표했다. 

12일 군이 밝힌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복지, 보건, 농촌 등 8개 분야, 43건으로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 분야: 수급자가 출산한(출산예정포함) 경우를 대상으로 자녀 1인 출산 시 마다 60만원(현행 5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및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의 기준과 지원 대상을 확대시킨다.  

▲보건: 식품영업(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보건소 또는 세무서에서 일괄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및 중증질환 차 상위 계층의 건강보험본인부담 면제 대상 질환을 기존 104종에서 141종으로 늘리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도 확대 시행한다.  

▲경제: 특화산업에 대한 지원기준 신설로 설비 투자지원비 2% 추가지원 및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투자유치 성과금 지원한도를 민간인 1억 원, 공무원은 2,000만원까지 상향된다. 

▲환경: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처리사업 지원 금액을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재 개량사업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업: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의 지원조건 개선으로 자부담을 지방비로 전환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지원기준을 ha당 유기재배 2000원, 무 농약 재배는 1500원을 증액 지원한다. 

▲어촌: 음식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을 기존 6품목에서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 9품목으로 확대하며 문어연승봉돌 사업은 척당 300개에서 400개 이내로 추가 지원한 다. 

▲기타 행정 분야: 나홀로 신병 면회를 기존의 유관기관·단체별 후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환, 연 21회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 보건, 행정 분야 등 각 분야에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해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며, 올해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군민들이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장회의 시 안내 하는 등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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