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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첫 의결 2개 안건은 '재난안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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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첫 의결 2개 안건은 '재난안전 조례'
  • 한영민기자 〈hym@jeonmae.co.kr〉
  • 승인 2014.07.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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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발의된 재난안전 관련 조례안 2건이 1~2호 안건으로 의결 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20일 안승남(새정치민주연합^구리2) 의원이 낸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지원 조례안은 도지사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민간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해 지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했을 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와 해당 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이 포함된 30명 이내의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위원회는 평상시에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제9대 도의회 1호, 2호 안건으로 발의됐으며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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