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식 혐의 부인 수시로 거짓말"
檢 "영원히 사회격리 유족 고통더는 것"
檢 "영원히 사회격리 유족 고통더는 것"
경기 부천 소재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간호조무사 A씨(32·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때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는 "피해자의 고민과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며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염색한 머리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인이라는 무서운 오해를 받게 돼 또 한 번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저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인 피해자의 누나는 이날 법정에서 미리 써온 탄원서를 읽으며 재판장에게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민창기기자
minch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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