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문경농협이 농협중앙회의 지침문서와 다른 정년해직 기준일을 정할때 자체규정을 제정해 시행해야 하지만 이를 제정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동문경농협은 전국 모든 농협에 적용되고 있는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는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직원의 정년을 12월 31일이 아닌 6월 30일자로 퇴직을 정하고 직원을 대기발령을 내려 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동문경농협은 '업무직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올해 제2차 정기 이사회에서 부결돼 다음 정기 이사회인 지난 3월 정기이사회에서 부의하기로 이사 전원이 동의한 사항을 지금까지 계속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문경/ 안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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