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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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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일축
  • 춘천/ 이석모기자
  • 승인 2020.11.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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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 적법하게 선정...부동산 차익 노림 불가능"
"사유지 무상귀속 사실 무근...허위 사실 유포 법적 대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동해시민들에게 전단지로 배포한 “망상 제1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수사 및 경자구역 해제 요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입장을 발표했다.

첫 번째,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자) 지정은 관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해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며, 예비사업자 선정 당시 동해이씨티의 모회사인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두 번째, 개발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등으로 과도한 부동산 차익만 노린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자청은 개발사업자가 관광&리조트, 국제학교, 특성화대학, 복합쇼핑몰, 관광휴양시설 등 개발로 정주 환경을 조성한 후 배후 정주시설인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도록 단계적 개발을 사업협약에 의무화해 안전장치를 이미 설정해 개발사업자가 아파트 분양만을 하고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시유지 무상귀속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2항에 따른 행정 절차에 따라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시설용지를 소유한 동해시 및 국방부 등 3개 기관에 무상귀속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한 것 뿐이고, 지난 7월 22일 동해시는 무상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동자청에 이미 제출했고, 개발사업자는 시유지를 유상 매입할 계획이므로 동해시민의 재산인 노봉해변 등 시유지 8만평이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주장리라고 반박했다.

신동학 동자청장은 “향후 진실을 왜곡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망상제1지구는 올해 4월부터 토지보상 일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행정감사 및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러한 의혹은 투명하게 해소시킬 계획이며, 망상지구의 성공적인 개발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석모기자
sm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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