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및 수사착수, 행위자 처벌강화
김 의원, 정인이의 짧은 삶 헛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근절 앞장서겠다
김 의원, 정인이의 짧은 삶 헛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근절 앞장서겠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즉시 조사수사 착수 ▲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아동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방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확대(72시간→168시간) ▲1년 2회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학대행위자 현장조사 거부시 처벌강화 ▲수사기관 등 응급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이욱균기자
leew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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