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건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옐로카드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옐로카드제’는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1차 경고장(Yellow Card)발부, 2차 공사 중지 및 과태료 부과의 단계별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시는 교하, 금촌 등을 중점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으로 점검반은 건축과장을 필두로 인허가 관련 팀으로 구성되며 경고장 발급 및 공사중지, 과태료 부과 등 더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사현장 관계자의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수 시 건축과장은 "옐로카드 시스템 구축으로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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