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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 권한 지방 이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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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 권한 지방 이양돼야"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1.03.28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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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홍기후 충남도의원 건의안 채택
권한위임 가능 법령 개정 요구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통합환경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 이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공]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통합환경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 이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공]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통합환경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 이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2021년도 2차 회의를 열고 홍기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당진1·더민주)이 제안한 ‘통합환경관리제도 법령개정(권한위임)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환경부의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 권한을 해당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15년 말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허가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환경관리 권한이 사라지다 보니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져 주민 생명과 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위원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 위임을 허용하고 시행령은 환경부에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모법과 시행령 간의 불일치로 혼돈을 야기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 고통 받고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지자체의 임무”라며 “그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비대면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개정 ▲인천민주항쟁 지위 확립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모두 5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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