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폭 지원
상태바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폭 지원
  • 가평/ 박승호기자
  • 승인 2021.05.09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 50%·다자녀 가정 100%
경기 가평군은 오는 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가평군 제공]
경기 가평군은 오는 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가평군 제공]

경기 가평군은 오는 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만12세 이하 아동으로 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놀이활동, 등·하교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대상 가정의 소득 유형에 따라 시간당 1506원에서 1만40원까지 부담했으나 군에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본인부담금을 일반 가정은 50%, 다자녀 가정은 100%까지 지원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이용료를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게 된다.

김성기 군수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육 강화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양육 부담 완화로 부모가 행복한 가평, 아이가 신나는 가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가평/ 박승호기자
seungho@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