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부동산 등기‧경매·상속·증여 등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이달부터 19개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법무사를 통한 무료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셀프 등기를 위한 경매, 개명 신청 등 비송사건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류 작성 등 생활 법률 영역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는 서울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마을법무사’ 사업 시행에 앞서 24명의 마을법무사배치를 완료해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을법무사 상담분야는 ▲부동산 등기 ▲개명·입양 등 가족관계 ▲회사‧법인 설립, 상업등기 등 기업 법무 ▲경매·공매·압류·추심 ▲파산·회생 ▲상속·증여 등이다.
상담 희망 주민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구가 2014년부터 시행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매년 사용률이 증가해 최근 3년간 연평균 636건에 이른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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