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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자리 황금어장, 특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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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자리 황금어장, 특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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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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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특허법박사/ 변리사

미 버클리연구소는 10여년 전 “하나의 특허권에서 평균 3~5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여기서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기술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는 국가기관의 확인이다. 다시 말해 발명 기술이 효과 및 효율성이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인은 출원서와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한다. 여기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다.

특허청은 제출된 출원서를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면 일반 공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가장 중요한 기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가 공개되는 것이다. 즉, 일자리 3~5개를 창출한다는 기술내용이 공개된다. 독점권의 댓가가 공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특허정보라 한다.

특허정보에는 발명자, 출원인, 출원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의 범위, 도면, 특허분류기호 등을 게재된다. 특허정보는 다른 기술 자료에 비하여 약 3년 이상 앞선 기술정보자료이고 여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신의 기술정보자료이다.

또한 특허 출원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발명 기술이 아주 자세하게 기재된 자료이다. 이 귀중한 자료가 1년 6월이 경과되면 공개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공개한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특허독립의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허독립의 원칙이라 함은 파리조약 동맹국 국민이 동일한 발명을 여러 동맹국에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어느 1국에서 취득한 특허권은 타국에서 취득한 특허권과 독립적으로 병존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특허권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권리이고 각국의 법률은 속지주의 원칙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발명을 특허권으로써 전 세계에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 전체를 상대로 개별국 마다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한다. 어느 일 국가의 특허는 타국에서 획득된 특허와 독립적이다. 일국의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타국의 특허의 존속과는 무관하다. 또 존속기간 자체도 각국 마다 그 나라의 법제에 따라 독립적이다.

이런 각국 특허독립의 원칙에 의해 미국에서 특허등록 된 발명이 한국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공중은 한국에서 자유로이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발명은 권리가 없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유기술에 속한다. 즉,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 것이다. 물론 특허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로의 수출은 자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특허받은 국가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2018년 말 전세계 유효 특허 존속 건수가 13,950,543건이고 같은 해 우리나라 특허청의 유효 특허 존속 건수는 1,001,163건이다. 전 세계 특허 중 한국에서 보호받는 특허권이 100만여권에 불과하고 나머지 한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계 유효 특허는 1,294만건에 이른다. 참으로 엄청난 양이다.

한국에서 보호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특허 권리가 없는 기술이라는 것이고 이는 한국에서의 실시는 자유기술이라는 것이다. 이 자유기술의 한국에서 실시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연구개발, 상업적 이용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유효 특허 건수는 년도 별 누적 유효 특허보다 50% 내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그만큼 특허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기된 특허권도 자유기술이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2,500여만건에 달하는 국내외 특허 고급기술이 자유기술로 존재하고 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이 기술에 접근하는 것도 매우 쉬워졌다. 이것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황금알을 낳은 특허정보이다. 특허정보야 말로 일자리 창출의 황금어장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왜 활용하지 않는가?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재성 특허법박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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