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의장 백승권)는 2일 제230회 임시회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오는 9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한 뒤 9일 2차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임시회 안건은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길 의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영섭 의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류명기 의원)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수정 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완 의원) 등이다.
백승권 의장은 인사말에서 "예산 적용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가 중요하다"며 "청소년 문화건립 토지 매입액이 추가됐는데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니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수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구청이 공무원간 성추행 사건을 경찰서의 통보로 처음 알았다는 것은 내부의 성희롱, 성폭력 신고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전 직원 대상 구청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전문적인 성희롱·성폭력 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 조직문화 개선위한 혁신적인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차후 피해자에게 2차 가해의 보복적인 행위나 직장 내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과 법률상담 지원 등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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