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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리사 명칭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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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리사 명칭을 바꿔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10.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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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특허법박사/ 변리사

현행법상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 약칭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변리사라는 용어는 1908년도에는 특허대리업자, 특허대리인 등으로 사용되다가 일제강점기에서 일본법에 따라 변리사로 변경되어 10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동없이 사용되고 있다. 

사전상 辨理士의 辨理는 ‘일을 판별하여 처리한다’는 의미이고, ‘사’란 전문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변리하다’라는 의미는 사람이 일을 판별하여 처리하다라는 의미이다. 

사전상 개별단어의 의미를 단순 결합하면 변리사란 ‘일을 판별하여 처리하는 전문적인 사람으로 직감될 뿐이고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등 사무 및 그 소송대리인이다’라는 의미가 전혀 생성되지 않고 그런 의미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전상의 의미로 인하여 법률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은 변리사의 의미를 직감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초중고에서 조차도 변리사의 단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변리업무를 특허관련 업무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일 뿐만 아니라 실제 언어생활에서 특허업무를 변리업무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예가 전무하고 반면에 금융상의 용어로서 이자와 관련하여 변리를 사용하는 예가 많은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오로지 특허분쟁, 특허출원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변리사’라는 용어가 특허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변리사란 무엇인가 물었을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가 적고, 변리사들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에도 꼭 재차 확인 또는 부연설명을 하여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변리사들이 언론에 병아리 감별사로 오인 받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다. 100년 이상 사용되어온 용어가 이런 지경이라면 효용 및 지속적 사용가치가 없는 것임이 명명백백한 것이라 할 것이다.

법원의 변호업무의 변호사, 관세청의 관세업무의 관세사, 세무서의 세무업무의 세무사, 보건복지부의 의료업무의 의사 등의 명칭은 기능과 업무중심으로 되어 있고 행정기관의 명칭과 견련성이 있어 법률 수요자인 일반국민들에게 그에 따른 명칭에 대한 인식도가 즉각적으로 직감케 한다. 그러나 변리사= 특허청의 특허 관련 업무로 직감되지 못한 것임이 분명한 것이다. 

변리사의 영어표현은 a patent attorney인바 이를 보통의 중학교 수준에서 직역하면 특허변호사이다. attorney가 대리인, 전문가의 의미로서 ‘사’에 해당이 됨에는 이론이 없으나 a patent가 변리를 의미한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너무 많다. 즉 변리=a patent, 사=attorney라고 해석하여 변리사=a patent attorney라는 명칭은 순 억지인 것이고 참 나쁜 해석인 것이다.

변리사라는 명칭은 세계 보편성에 벗어난 것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언어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이며, 일제시대에 사용되었던 일본 용어를 이상한 명칭이라는 생각 없이 무비판적, 맹목적으로 사용하여 고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국어 언어 관행을 왜곡하는 것으로 법률수요자인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고, 특허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제도를 검토 없이 추종하는 맹종주의자로 지속하고자 하는 꼴이라 생각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따라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등 사무 및 그 소송대리인을 의미하는 명칭으로서, 변리사는 자연스럽지 못한 명칭이라 할 것이므로 우리의 언어관행에 부합되고 법률수요자들에게는 부연설명없이 직감케 하여 산업발전에 유익한 용어를 찾아 변리사법의 법명을 변경하기를 기대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재성 특허법박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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