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제정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호평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가 행정안전부 주관한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상을 수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수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후 법제화까지 이끌어낸 선도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실질적 지원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도 우수사례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성수 의장은 “성동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우리 구의 우수한 조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추진해 구민과 함께 나아가는 성동구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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