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건 이상·500건 이하
강원 양양군은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양양산 1차 농산물(축·수산물 제외)을 판매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해 택배비의 50%를 지원한다. 연 25건 이상, 500건 이하이며, 신청인원에 따라 최대 지원건수는 줄어들 수 있다.
군은 총사업비 3200만 원의 예산으로 택배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은 내달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소득유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농산물 택배 판매를 추진한 후 10월 중 택배 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우형 소득유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양양 농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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