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6일 0시기준 코로나 확진자 6,145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관내 5,905명, 타지역 240명이다.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하다.
① 충분한 수분섭취, 휴식
② 증상치료 :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
③ 비대면진료
※ 코로나19 관련 진료 본인부담금 무료
④ 항바이러스제 처방 (단, 위중증 및 사망 위험이 있는 경우)
✔투약대상자
: 60세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 집중관리군
: 전담병원 입원자는 의사처방으로 투약 가능
증상 및 위험요인에 따라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격리안내]
확진 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이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
(격리해제일 예시)
검체채취일 : 4월 1일 ⇒ 격리해제일 4월 7일 24시(=4월 8일 00시)
주의사항 - 외출금지, 집안 내 격리, 화장실·물건 따로 쓰기, 자주 소독하기
(격리 위반 시 처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격리해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 해제*, 해제 전 검사 미실시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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