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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대전 주상복합 붕괴사고 강력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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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대전 주상복합 붕괴사고 강력 행정조치
  • 대전/정은모 기자
  • 승인 2022.04.1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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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 권고
[대전고용노동청 제공]
[대전고용노동청 제공]

대전고용노동청이 대전 선화동에서 코오롱글로벌(주)이 시공하는 대전 스카이앤 하늘채 신축공사 현장의 산업재해와 관련해 추가 사고예방을 위해 작업중지 권고, 불시감독 실시, 안전진단 명령 및 재발 방지대책 요구 등 후속 조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대전 스카이앤 하늘채 신축공사 현장 101동 주변 지하주차장 상단 NRC 보 및 DECK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중 붕괴사고로 근로자 4명이 추락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유사한 산업재해가 재발할 위험을 대비해 11일 사업주 스스로가 작업을 중지, 안전성평가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건설현장은 권고에 따라 사고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사업주 스스로 작업중지를 했다. 또한 대전고용노동청이 실시하는 2분기 50억 이상 건설현장 불시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감독에서는 해당 건설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현장이므로 동 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면서 시공해 왔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필요시 안전진단명령도 병행하고 현장 자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향후 안전작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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