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피해자인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 호적에 자신의 딸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A씨 호적에 다른 사람과 낳은 자신의 딸을 입양시켰다.
입양 기록을 보면 2018년 2월 소장이 접수돼 그해 6월20일 입양 허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 1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대습 상속 규정에 따라 "이씨 딸, 그러니까 A씨에게 입양된 딸이 A씨의 직계 비속으로서 A씨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자신의 딸을 A씨에게 입양시킨 것은 A씨 유족 재산까지 노린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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