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앞선 제도 정착 지침
충남 보령시의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운영지침을 제정해 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운영지침 안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관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등 의무사항과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이의신청 등의 세부 절차를 담았다.
시의회는 이 지침을 통해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오는 7월 제9대 의회 개원 후 소속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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