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이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산행인구 증가로 인한 버섯·산나물 및 산약초의 불법 채취를 근절하고자 최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과 주관으로 관내 주요 역사 및 등산로 등 12개소에서 캠페인을 시행했으며 군청 산림과 직원 및 6개 읍·면 산림보호감시원 등 약 100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해 등산객 등 방문객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홍보전단지 배부 및 산불헬기 계도방송 등을 통해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 및 약용식물의 굴·채취행위가 범죄 행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홍보했다.
[전국매일신문] 가평/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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