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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자립 최대 5천만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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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자립 최대 5천만원 융자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6.0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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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조건, 연 0.9% 금리 적용
강동구청 본관 야간 전경.
강동구청 본관 야간 전경.

서울 강동구(구청장권한대행 정환중)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누적과 물가상승 등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1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 지원은 구 사회적경제투자기금의 재원을 활용, 1억 원 규모로,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 까지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금리는 연 0.9%이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는 기업이다. 다만, 강동구 사회적경제투자기금을 융자받은 기업 또는 조직 중 신청일 기준 기한이익 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강동구청 홈페이지(www.gangdong.go.kr)에 고시된 ‘2022년 강동구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 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관련서류를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구는 융자 지원 후, 기업 정기상담을 실시하고, 대출금 사용내역, 사업전망, 자금현황, 상환현황 등을 꼼꼼히 점검해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국‧내외 불안한 정세로 가파르게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이자부담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0.9% 저리의 융자 지원은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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