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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6차 긴급 고용지원금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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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6차 긴급 고용지원금 200만원 지원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2.06.0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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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제한 없이 기 수급자, 신규 신청자 모두 지급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원하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신규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계좌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8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covid19.ei.go.kr)을 통해 변경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중 별도로 지급계좌 변경 등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최초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지급 계좌가 변경되거나 압류된 경우, 이전 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이전 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해 수정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10일과 13일 오후 6시까지 제주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2차 정부 추경을 통해 중복 수급이 불가한 다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수령 거부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13일부터 시작해 17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2년 3∼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과 비교해 25% 감소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신규 신청자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로 신분증, 통장 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민원 창구 혼잡에 대비해 현장 신청 첫 이틀(27∼2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용한다.

신규 신청 지원금은 8월 말께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1899-9595)에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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