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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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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도입
  • 가평/ 박승호기자 
  • 승인 2022.06.12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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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월 매 20일 출금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 제공]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 제공]

경기 가평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규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납부자의 편의를 향상하고 이를 통해 체납자 발생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고(납부자번호: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거래통장과 함께 은행에 접수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 시 신분증, 거래통장 도장을 지참해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 접속 후 회원 가입→자동이체 신청→가평군 지로 번호(6130835) 입력→출금 계좌 등을 입력하면 간편히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면 부과월인 3월, 9월 매 20일마다 출금이 완료되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 어플에서 무료로 출금정보 모바일 알림서비스도 제공하니 편리하게 납부 및 출금확인까지 가능하다. 단, 납기일에 예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며 납기일 내 납부가 안 될 경우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가평/ 박승호기자 
seungh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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