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산으로 달아난 외국인 A씨가 도주 8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13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 38분께 창녕군 이방면 양정마을 삼거리에서 1t 화물트럭을 몰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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