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업체, 보완 방향 제시·참석 전문가도 동의
최종보고서 7월 제출 목표…사업 재개 여부 귀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잠정 중단됐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전문가 자문회의 겸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용역을 맡은 업체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방향을 제시했고 전문가들도 방향성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545만여㎡에 여객터미널과 활주로 1본(폭 45m, 길이 3200m), 44개 계류장,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사업비만 5조1200억원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조치했다.
당시 환경부가 반려한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반려 사유를 토대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 업체가 보완 방향을 제시했고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방향성에 동의한 것이다.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는 7월 중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고회에서 전문가들이 추가도 제시한 의견 등을 검토 수렴해 7월 초 용역업체와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조류 충돌 방지 방안 마련 등 환경부가 제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작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작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추진 여부는 국토부가 결정하게 되며,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 재차 넘겨지고 재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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