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동료 직원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 모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5월 한 지하철 입구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여성 동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십여 장도 발견됐다.
해당 구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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